제1조(목적) 

이 규정은 한독교육학회(이하 학회) 회칙 제15조에 따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임무와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
제2조(임무) 

위원회는 학회지 “교육의 이론과 실천”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 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.


1.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
2. 논문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
3. 논문심사규정, 논문투고요강 및 편집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4.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이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6.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 및 요강에 의해 다룬다.


제3조(구성)  

위원회는 편집위원장(이하 위원장) 1명, 편집위원(이하 위원)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단,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)  

1. 이사회에서 연구분야, 연구실적, 경력 등을 심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며, 회장이 위촉한다.

2.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, 회장이 위촉한다.

3. 결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.


제5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) 

1. 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, 최근 5년간 연평균 전국규모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중진급 이상의 학자로 한다.

2. 위원은 교육학 각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,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전국규모 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.


제6조(임기) 

1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.

2. 충원되거나 추가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
제7조(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 

1.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위원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.

2. 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3. 위원이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불참을 통보하고 권한을 위임할 경우 출석인원으로 인정한다.

4.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임원 및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

5.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및 심의사항을 위원회 소집 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얻은 결과를 수합하여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할 수 있다.


제8조(학회지 발간시기) 

학회지는 1년 3권으로 매년 4월 30일, 8월 31 그리고 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추가 발간할 수 있다. 


제9조 (운영) 

1. 위원회 소집에 따른 제반 경비는 학회에서 지원한다.

2.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
제10조(기타사항) 

본 규정에 포함되는 않은 관련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 



부칙 

1.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